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분쟁 관련 장소로 정하고, 서면이나 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과 분쟁에 연결된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 가능하며, 구술 신청은 조정신청조서 작성과 조정수수료 납부가 따릅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뿐 아니라 사무소·영업소나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가 합의로 정한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하며,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관할 기준은 어떤 뜻인가요?
관할은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민사조정에서는 피신청인과 관련된 장소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목적물이 있는 장소가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영업소와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쟁 목적물이 있는 곳과 피신청인의 근무지가 서로 다르다면, 두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모두 법에 열거된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지까지 이 기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형식에 따라 기록이 달라집니다
서면 신청과 구술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구술로 신청하려면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 법원사무관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서면 제출과 달리 구술 신청은 진술 내용을 조서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접수 방식과 별도로 조정수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관할 기준을 살핀 뒤 신청 방법을 정할 때에는 구술 신청에 필요한 진술과 조서 작성, 수수료 납부를 함께 고려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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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신청인의 사무소·영업소가 자리한 곳이나 근무하는 곳도 관할 판단에 쓰입니다.
분쟁 대상물이 있는 곳, 손해가 발생한 곳 역시 신청 법원을 정할 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이 전속관할로 정해져 있다면 그 법원이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법원을 합의해 정한 경우에도 해당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진술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서면·구술 방식과 관계없이 조정수수료를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