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뒤 권리를 얻기까지, 매각허가 확정과 대금 납부의 순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진 뒤 법원이 매각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와 결정의 확정, 대금 완납 이후 권리 취득까지의 순서를 설명합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져도 바로 소유권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기일이 끝난 뒤 법원이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살펴 매각을 허가할지 판단하며,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정해진 기한에 대금을 모두 내야 후속 절차로 이어집니다.
두 용어가 가리키는 것
매각결정기일은 법원이 매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선고하는 결과가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입니다.
따라서 ‘기일’은 판단이 이루어지는 때를, ‘결정’은 그 판단의 내용을 가리킵니다.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합니다. 이의가 제기됐는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살펴본 뒤 허가 또는 불허가를 선고합니다.
결정 확정 뒤 대금을 납부합니다
매각허가결정은 선고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낙찰 사실, 허가결정의 선고, 결정의 확정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법원이 매수인에게 대금을 납부할 기한을 정해 알립니다. 매수인이 그 기한에 대금을 완납한 뒤에는 배당과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매각허가의 확정은 대금 납부를 위한 단계이고, 대금 완납 뒤에 권리 취득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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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매각결정기일에 법원은 무엇을 판단하나요?
매각기일이 끝난 뒤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사유를 조사해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할지 선고합니다. 그날의 기일과 그 결과인 결정은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되면 바로 소유권을 얻나요?
아닙니다.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