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급여 압류에서 은행과 회사가 제3채무자로 불리는 까닭
통장 압류에서는 은행이, 급여 압류에서는 회사가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생기며, 이후 지급이 제한됩니다.
통장이나 급여 압류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예금이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입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에서는 은행이, 급여 압류에서는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되며, 압류명령은 해당 은행이나 회사에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 관계의 상대방입니다
채권압류에서는 채무자가 제삼자에게 받을 돈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삼자가 제3채무자입니다.
채무를 갚아야 하는 사람과 압류 대상인 돈을 보유하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을 맡겨 두었다면, 은행은 예금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위치에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회사가 채무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므로 제3채무자로 불립니다.
은행이나 회사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압류명령의 기준 시점은 채무자가 결정문을 확인한 때가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 명령이 전달된 때입니다.
그 뒤에는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에게 임의로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라면 은행, 급여 압류라면 회사에 송달됐는지가 효력 발생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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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은 역할이 다릅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가진 채권의 처분과 제3채무자의 지급을 제한하고,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에게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명령이 함께 언급되더라도 각각의 기능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 압류에서 은행이 제3채무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압류 대상이 채무자의 예금채권이고, 은행이 예금에 관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는 제3채무자입니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통지받을 때 효력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통장 압류에서는 은행, 급여 압류에서는 회사가 그 제3채무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