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와 소송구조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인가요?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에서 법률구조는 법률사무를 지원하고, 소송구조는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합니다.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의 내용과 주체를 구분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법률 지식 부족으로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제공되는 법률구조는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포함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에 관한 법률 지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맡습니다.
다만 공단은 신청서가 접수된 뒤 사실을 조사하고, 구조가 타당한지와 승소 및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지원 여부를 정합니다.
소송구조는 법률사무 자체를 지원하는 것과 구별됩니다.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해,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안내에서는 법원이 해당 절차 신청에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재판비용을 내기 어려운 상황은 서로 다른 제도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파산·면책을 준비하는 사람이 법률적인 도움과 재판비용 부담을 모두 걱정한다면, 각각 어떤 지원을 뜻하는지 구분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지원 여부나 범위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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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를 받으면 소송비용도 유예되거나 면제되나요?
법률구조는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뜻합니다.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소송구조에 해당합니다.
소송구조는 변호사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소송구조의 핵심은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은 법률구조의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