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는 하나의 행위만 뜻할까? 제14조의 유형 구분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는 촬영뿐 아니라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 등을 행위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다만 이 표현만으로 문제 된 행위를 촬영 하나로 한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물과 관련해 촬영,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소지·시청 등을 나누어 다룹니다.
일상에서 쓰는 ‘몰카’와 카촬은 같은 층위의 용어가 아닙니다.
원문은 몰카를 몰래카메라를 줄인 일상 표현으로,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약칭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통지서나 상담에서 카촬이라는 말을 보았다면, 그 말만 보고 세부 행위까지 단정하기보다 함께 적힌 죄명과 조항을 살펴야 합니다.
제14조에서 구분하는 행위
제14조의 유형은 무엇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원문이 정리한 범위에서는 제1항이 촬영, 제2항이 촬영물의 유포, 제3항이 영리 목적의 유포, 제4항이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다룹니다.
각 유형은 같은 촬영물과 관련되더라도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촬영물과 관련해 조사받는다고 해도, ‘카촬’이라는 약칭만으로 촬영과 유포가 모두 문제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행위가 언급됐는지 항목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개별 사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에서 사용하는 유형을 읽는 방법입니다.
관련 사이트: 카촬죄
그러므로 제14조를 이해할 때는 ‘카촬죄가 무엇인가’라는 큰 이름에 그치지 않고, 촬영인지, 촬영물의 유포인지, 영리 목적의 유포인지, 소지·시청인지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은 이처럼 행위 유형이 항별로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촬은 몰카와 같은 말인가요?
두 표현은 쓰임이 다릅니다. 몰카는 몰래카메라를 줄인 일상 표현이고, 카촬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일상적 표현과 죄명 약칭을 구별해 이해하면 됩니다.
카촬죄라고 하면 촬영만 뜻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제14조에서 촬영 외에도 촬영물의 유포, 영리 목적의 유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행위 유형으로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언급됐는지는 함께 제시된 죄명이나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