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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오차드와 걷는 역사·문화 산책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흐름을 쉽게 풀어봅니다. 익숙한 풍경과 전통 속에 담긴 배경을 살펴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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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확정은 항소 기간 뒤입니다

민사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생기지만, 종국판결의 확정은 판결서 송달 뒤 항소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두 시점을 구분해 살펴봅니다.

민사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된 때와 종국판결이 확정되는 때는 다릅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선고 직후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의 효력과 판결의 확정

판결의 효력은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발생합니다.

판결은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경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판결의 효력 발생 시점을 가리킵니다. 반면 ‘확정’은 종국판결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처럼,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선고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항소기간이 끝났거나 판결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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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계산합니다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입니다.

그러므로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일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먼저 선고되고 며칠 뒤 판결서가 송달됐다면,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가 아니라 송달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 송달일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종국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예시는 기준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날짜와 절차는 해당 판결서의 송달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서 정본은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항소기간을 살필 때는 판결서 정본을 실제로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판결 선고일만 확인해서 확정 여부를 판단하면 두 시점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결이 선고되면 그날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지만, 종국판결의 확정 시점은 별개입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은 경우 확정됩니다.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2주인가요?

아닙니다. 종국판결의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따라서 선고일과 판결서 송달일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