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기준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처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 원칙과 제한 시 통지 기준을 살펴봅니다.
자료 확인이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다면, 피해자 등은 증거보전 처분에 관한 서류·증거물의 열람이나 등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곧 자동 공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법정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185조에 마련됐으며, 관련 개정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열람·등사 신청권이 다루는 자료는 증거보전 처분과 연관된 서류 및 증거물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증거보전 자료에 관한 신청권을 다루며, 모든 사건 기록을 포괄해 열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목적과 허가 기준
신청 목적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이라면, 해당 자료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신청의 허가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안내는 피해자 등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한다고 설명합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므로 신청권이 있다는 점과 실제로 제한 없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군변호사
제한이 있을 때 확인할 점
자료의 이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허가에 조건을 두는 경우, 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제한 여부뿐 아니라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와 그 이유가 함께 안내되는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185조 제3항에서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는 내용과 관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열람·등사 신청이 언제부터 가능해졌나요?
개정 형사소송법은 2026년 6월 24일 시행됐습니다. 피해자 등의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와 증거물에 대한 신청권은 같은 법 제185조에 신설됐습니다.
법원은 신청을 항상 허가하나요?
원칙적으로 허가하지만,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