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유지돼도 성립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강간죄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 중이어도 일정한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계속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아내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에서 살펴볼 두 가지 용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강간죄에서 혼인 여부는 법률상 배우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판결 당시 조문에 쓰인 ‘부녀’라는 표현도 법률상 아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폭행·협박의 정도입니다.
단지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고, 그로 인해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령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부부를 가정하더라도, 그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만으로 위 기준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특정한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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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표현의 변화
이 판결 전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으로 표현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법률 용어의 변화이며, 배우자 사이의 성폭력에 관한 위 판결의 핵심은 혼인관계의 유지 여부가 성립을 자동으로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하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모든 강제적 성관계가 이 판결만으로 강간죄가 되나요?
판결이 밝힌 요건은 일정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과 간음입니다. 그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인지 등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