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표현의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가 기준
원문이 인용한 법 조항을 바탕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목적, 표현의 성격,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요건과 법정형을 정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래 통신매체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이 요건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조항의 요건을 나누어 보면
조항에서 말하는 목적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것입니다. 표현의 성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목적이 있었는지도 요건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대상 표현은 말이나 음향뿐 아니라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도 포함합니다.
이를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불쾌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항의 요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 표현이 일으키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대화에서 성적 내용을 담은 글이 상대방에게 전송된 상황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항을 읽을 때는 글이 전달됐다는 점뿐 아니라, 그 표현의 성격과 조항이 요구하는 목적도 별도로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 예시는 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가정이며, 특정 사건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문에 인용된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해당 원문이 제시한 조항의 내용이며, 개별 사건에서 혐의가 성립하는지까지 단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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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적인 표현을 보냈다면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나요?
표현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항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인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어떤 종류의 표현이 조항에 적혀 있나요?
원문이 인용한 조항에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 열거돼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