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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오차드와 걷는 역사·문화 산책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흐름을 쉽게 풀어봅니다. 익숙한 풍경과 전통 속에 담긴 배경을 살펴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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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와 소멸시효, 집행 방식별 효력 시점과 종료 기준

압류는 재산 종류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때가 다르며, 시효중단 효력은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경매·전부명령·추심명령의 종료 기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압류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시점은 압류 대상이 동산인지, 부동산 등인지, 금전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자료는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이 집행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며, 집행 방식에 따라 새 시효가 진행하는 기준도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압류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집행입니다

압류는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가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 제한을 두는 강제행위입니다. 그래서 압류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신청서를 낸 시점과 실제 압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산은 집행관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할 때 압류됩니다. 부동산·자동차·선박은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그 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전채권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 효력이 생깁니다.

이 자료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의 발생 시점에 관해 집행신청 시라는 견해를 소개하고, 그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각 재산의 압류 효력 발생 시점과 시효중단 시점을 언제나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자료가 설명하는 견해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전문변호사

집행이 끝나는 때도 방식별로 다릅니다

압류로 중단된 시효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다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료의 설명입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경매절차가 끝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전채권 집행에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실제로 추심한 때부터 새 시효가 진행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압류명령의 송달 시점만 확인해서는 시효의 재진행 시점을 알 수 없으며, 이후 어떤 집행 절차가 진행됐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압류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돼야만 효력이 생기나요?

자료는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와 기입등기가 된 때 중 먼저 이루어진 시점에 압류 효력이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채권 압류 뒤에는 언제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하나요?

자료에 따르면 집행이 종료된 뒤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된 때,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실제로 채권을 추심한 때가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