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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오차드와 걷는 역사·문화 산책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흐름을 쉽게 풀어봅니다. 익숙한 풍경과 전통 속에 담긴 배경을 살펴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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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서, 증거로 쓰려면 무엇이 입증돼야 할까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출력물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 및 압수 뒤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진정성립과 전문증거 예외 요건도 살펴야 합니다.

전자 저장매체에서 출력한 문서는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물이 같고, 압수 시점부터 출력할 때까지 원본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 내용을 사실로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이 동일성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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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출력물과 원본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과 출력 문건이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압수 시부터 출력 시까지 원본이 바뀌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출력된 글이 저장매체에 실제로 있던 내용인지에 관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문서가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하다는 점을 범죄사실의 직접증거로 쓰려면 진술증거에 관한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이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작성자나 진술자가 진술하여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해당 사건의 문서들에 관해 작성자의 공판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작성자나 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정한 사망·질병·외국 거주·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진술이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이 조항의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문서에 적힌 말이 사실인지가 아니라, 그런 문서나 파일이 존재했다는 점 또는 누군가가 그 문서를 소지·보관했다는 점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검토 순서는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 출력 전까지의 변경 여부, 문서의 입증 목적, 작성자·진술자의 진정성립 진술, 법정 진술이 불가능할 때의 예외 요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압수된 저장매체에서 대화 기록을 출력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기록으로 대화 내용이 실제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원본과 출력물의 동일성뿐 아니라 작성자나 진술자의 공판 진술에 의한 진정성립도 살펴야 합니다.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한다면 법률상 불능 사유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함께 증명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당 파일을 보관했다는 사실만 보이려는 경우에는 내용의 진실성을 직접 증명하는 경우와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본과 출력물이 같으면 문서 내용도 증거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려면 전문법칙에 따라 작성자나 진술자의 공판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정성립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법정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 보나요?

대법원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정만으로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결국 출력물의 증거능력은 원본 보존과 동일성, 문서의 입증 목적, 진정성립 및 법정 예외 요건을 나누어 살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