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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오차드와 걷는 역사·문화 산책

시대와 장소를 넘나들며 역사적 사건과 문화의 흐름을 쉽게 풀어봅니다. 익숙한 풍경과 전통 속에 담긴 배경을 살펴보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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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손해배상, 민사사건과 가사사건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의 토대가 되는 손해와 원인에 따라 민사사건 또는 가사사건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나 이혼소송 병행만으로 사건 종류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민사사건인지 가사사건인지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청구의 원인과 범위를 살펴 구분합니다. 이혼과 별개로 혼인생활 중 발생한 특정 행위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와,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하나의 원인으로 삼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의 바탕이 사건 종류를 가릅니다

대법원은 이혼의 원인이 된 개별 행위부터 최종적인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로 파악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 설명합니다. 이 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더라도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생활 중 있었던 특정 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청구를 가사소송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같은 사실을 다루더라도, 무엇을 손해의 원인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행위를 이혼에 이르는 전체 경과의 일부로 보아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는 청구의 토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개별 사건의 분류를 단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병행만으로 사건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 청구원인이 바뀌면 민사사건에서 가사사건으로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다뤘습니다. 실제 판결은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이 변경된 구체적 상황을 판단한 것이므로, 모든 사건에서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하면 손해배상청구가 자동으로 가사사건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종류나 담당 법원을 정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가 어떤 행위와 경과를 근거로 하는지 살핀 뒤, 그에 맞는 사건 절차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관할은 사건의 청구 내용과 절차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은 모두 가사사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특정 행위에 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함께 제기하면 손해배상청구도 가사사건이 되나요?

이혼소송을 병행한다는 사정만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야 하며, 이 글의 구분은 청구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설명입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