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 관련 손해,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결혼중개와 관련한 손해를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은 경우, 게시된 절차는 보증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처를 안내합니다.
결혼중개와 관련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은 경우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구에는 정해진 효력이 있는 손해배상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서류와 용어
안내된 서류는 세 종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에 작성한 손해배상합의서라면 공정증서여야 합니다.
그 밖에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도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는 서류 역시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정증서는 합의서의 형식에 붙은 조건으로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합의서라고 해서 안내된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화해조서와 확정 판결문 정본은 합의서와는 별도로 열거된 서류입니다.
제출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배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자가 공정증서인 합의서를 갖고 있다면, 안내된 절차상 해당 서류를 이 제출처에 내어 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설명은 청구 자격과 서류 제출 방식에 관한 것이며, 실제 손해 인정이나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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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합의서는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
안내된 절차는 이용자와 결혼중개업자 사이의 손해배상합의서를 공정증서여야 하는 서류로 제시합니다. 화해조서나 확정된 법원 판결문 정본도 별도의 제출 서류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게시된 내용은 특정 조건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점과 제출 서류·제출처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손해 인정이나 실제 지급 결과까지 단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